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얼마까지? 부상·후유장애·사망 한도가 다릅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뒤 정부보장사업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최대 1억5,000만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됐다고 해서
누구나 1억5,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인지, 부상인지,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았는지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르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신청방법보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한가?’​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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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정부보장사업 보상금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사고 발생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안내는 보상한도를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

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사고는 당연히 후자의 기준을 보게 되지만, 오래전 사고의 보상기준을 

찾아보는 분이라면 두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사고를 이해하기 쉽도록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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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는 최고 1억5,000만원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의 사망 보상한도는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5,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최고’​입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도 사망의 경우 1억5,000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부보장사업 사망 보상금 1억5천만원”

이라는 숫자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미리 1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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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1급부터 14급까지 다릅니다

부상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해등급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보상한도가 달라집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주요 금액을 보면,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000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이며 이후에도 등급에 따라 금액이 낮아집니다.

8급은 300만원,
10급은 200만원,
12급은 12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같은 ‘부상 사고’라도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부보장사업 지급 사례만 보고 자신의 보상금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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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해등급별 한도를 직접 확인하려면?

블로그의 표를 다시 검색하기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개하고 있는 공식 

보상금액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부보장사업 상해등급별 보상금 바로 확인하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액표

이 페이지에서 사망·부상·후유장애별 현재 공식 보상한도와 과거 사고 기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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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부상 보상과 또 다릅니다

사고 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후유장애 역시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가 나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으로 보면,

후유장애 1급 최고 1억5,000만원

2급은 1억3,500만원

3급은 1억2,000만원

4급은 1억500만원

5급은 9,000만원

7급은 6,000만원

10급은 2,700만원

12급은 1,900만원

14급도 1,000만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교통사고로 다쳤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 보상한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상 단계의 상해등급과 치료 후 남은 후유장애의 장애등급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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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궁금해집니다.

“부상 보상을 받고 나중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하나만 받을까?”

현행 시행령은 동일 사고에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과 후유장애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과 부상에 관한 한도를 

함께 고려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에서 가장 큰 숫자 하나만 골라 자신의 보상한도라고 생각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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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지급액’을 꼭 구분하세요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상 1급의 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해서 부상 1급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령은 각 한도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보험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한도 =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

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보상에서는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손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대 얼마?’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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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검색하다 보면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이라는 최고금액만 강조한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발생일 → 피해 유형 → 상해·장애등급 → 실제 손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를 확인할 때는 다른 피해자가 받은 금액보다 본인의 사고 내용과 공식 

보상기준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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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상금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Q. 부상하면 최대 3,00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의 부상 1급 보상한도가 3,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등급별 한도가 다르고 실제 손해도 함께 고려됩니다.

Q. 후유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1억5,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은 후유장애 1급의 최고한도​입니다. 2~14급은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오래전 사고도 지금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보상표는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상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시행령에는 동일 사고에서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과 후유장애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고의 손해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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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보상액은 사고일, 피해 내용, 상해·후유장애등급 및 손해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보상 판단은 개별 사고자료와 최신 공식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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